전자공시시스템(DART : Data Analysis,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)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,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.
1. DART에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기준
① 상장법인 (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)
- 유가증권시장(KOSPI), 코스닥(KOSDAQ), 코넥스(KONEX)에 상장된 기업
-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
② 금융회사
- 은행, 보험사, 증권사, 자산운용사, 저축은행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
③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대규모 법인
- 비상장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
- 공익법인 중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
④ 외부감사 대상 법인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
- 예시: 자산 12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며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
⑤ 공공기관 및 공기업
-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(예: 한국전력공사, 한국도로공사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
⑥ 증권 발행 법인
- 사채(회사채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, 전환사채(CB) 등 증권을 발행한 법인
2. DART 공시의 주요 내용
-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, 반기보고서
- 감사보고서
- 주요 경영사항 (합병, 분할, 자본변동 등)
- 기업설명회(IR) 자료
- 배당 및 주주총회 공시
3. 외부감사 대상 기업 기준
① 상장회사 및 상장예정법인
- 유가증권시장(KOSPI), 코스닥(KOSDAQ), 코넥스(KONEX)에 상장된 법인
-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
② 대규모 비상장 주식회사
-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
③ 중견기업
-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
- 매출액 100억 원 이상
- 종업원 수 100명 이상
-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
④ 기타 외부감사 필요 법인
- 유한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 등 자산규모 충족 법인
- 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 5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출자 법인
⑤ 금융회사 및 금융 관련 법인
- 은행, 보험사, 증권사, 자산운용사, 저축은행 등 금융업 영위 기업
4. 외부감사 범위 및 의무
① 재무제표 감사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 등 감사
② 연결재무제표 감사
-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감사
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
-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
④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SG) 감사 (도입 예정)
-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감사 도입 예정
5.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고서 제출
① 외부감사인 선임
-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선임
- 자산 규모가 클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
② 감사보고서 제출
- 감사보고서 작성 후 DART 시스템 공시
- 감사의견(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거절) 포함
6. 외부감사 미이행 시 제재
-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
- 상장회사는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위험
- 경영진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 가능
※ 참고법령 [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]
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싶다면, 언제든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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